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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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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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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3)
 
 
저자 | 오병우·안수남·황희곤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3년 6월 22일 (개정4판)
페이지 | 1260면
판 형 | 4*6배판
정 가 | 90,000원
ISBN | 979-11-6064-273-5 13320
 
  
 
관련 분류
 ▪ 교보문고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세무/회계 > 양도/소득/재산세
 ▪ 인터파크 | 도서 > 경제경영 > 경영 실무 > 재무/세무/회계
 ▪ 알 라 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YES 24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회계/재무/세무


<이 책의 특징>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3, 4판)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 시 활용 가능 
▪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 새 판례평석 34여 개 추가 및 최신판례 161개 삽입
 
 
 
 <저 자 약 력>
오병우(前 국세청)
오병우는 국세청에 33년 근무하다가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업무 1본부장 및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세청 재직 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10년 동안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종로세무서, 성북세무서, 서초세무서, 을지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10여 년 동안 불복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국민은행, 금호생명 등 외부기관에서 소송사례 강의를 하였고, 국세청 교육원에서 10년 이상 송무 및 불복과정과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 강의를 하였다.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판례분석 강의를 하고 있고, 핵심이슈별 판례세법을 계속 집필 중이다.
 
안수남 세무사
세무사 안수남은 13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1991년 세무사안수남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32년 동안 실무와 이론으로 무장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제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를 교육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 세무법인다솔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희곤 세무사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하고 서초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 퇴임하였다. 국세청 재직 중에는 본청 조사국, 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사2국 조사팀장, 중부청 조사1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주세무서 서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양대, 연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최고경영자 과정과 한국세무사회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각종 협회나 사업자 단체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전략 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다. 현재는 세무회계 필승의 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며 세무사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 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기획재정위원장,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15천여 세무사의 업역 확대 등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리말>
 
벌써 3차 개정판을 낸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4차 개정판에는 기(旣) 소개되었던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4개, 양도소득세 8개, 상속·증여세 1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11개, 총 34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61개를 관련판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판례나 새로 생성되는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反)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왜 과세관청은 판례와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판례들을 검토해보면 기존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일부는 기존 판례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불복이나 행정소송이 감소할 터인데도 갈수록 불복 또는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첫째, 국세청의 예규나 통칙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열거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담4팀-1590, 2004. 10. 08.). 조세심판원은 실제로 매도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세청보다는 보다 유연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조심 2016서1293, 2016. 08. 16. 등).
그러나 매매대금의 23.5%에 달하는 컨설팅비용은 사회통념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조심2016구2899, 2016. 10. 24.), 주식매매대금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법에 필요경비의 범위를 5%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 이를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양도와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다면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자문비 등이 양도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지출되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비록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지만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등).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과 일치시키는 세법에 대한 해석보다는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소송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과세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 중 확증편향에 치우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편향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만의 답이 확고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눈과 귀가 닫힌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눈은 아무리 진실의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세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양(止揚)해야 할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도 어떤 경우에는 오류이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편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하는 한 과세품질을 저해하는 과세처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일부이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판례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국세청에 근무할 때 판례보다는 국세청의 예규·통칙을 우선시했었고, 판례는 어쩐지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내가 모르는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260여 개의 판례(대부분이 국가패소 판결 사건입니다)와 그 평석 내용만이라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판례의 대부분은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판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과세처분 시 고려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복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세무대리인은 이 책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의 과세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 책을 보든지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독하기를 권합니다.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만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자의 의견보다는 세법에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관계자, 재판관의 의견을 옮겨놓았습니다(가급적 저자의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편협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논리를 이해하고 법원 판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3차 개정판 출간 이후 2년간 이 책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여러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고 검토해 보았지만 이 책에 실린 대법원 판례와 평석에 부합하는 판례가 대부분이고 판결내용과 다른 취지의 판결문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동일한 쟁점,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추가할 만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매회 개정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3차 개정판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많은 질문 등을 참작하여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4차 개정된 책자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조세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도 오탈자 수정 및 교정 작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준 저의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김순호 여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저 자
 


<목 차>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제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제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제7절 조세법률주의
제8절 경정청구
제9절 근거과세원칙
제10절 신뢰보호 원칙
제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제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제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제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제15절 제2차 납세의무
제16절 무효와 취소
제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제19절 전치주의
제20절 서류의 송달
제21절 기타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양도·취득가액
제3절 양도·취득시기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1세대 1주택
제6절 8년 자경농지 감면
제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 주식 평가
제5절 부동산 평가
제6절 완전포괄주의
제7절 기타
 
제4장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손금
제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종합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추계결정
제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제6장 부가가치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4절 공급시기
제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6절 매입세액
제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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