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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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27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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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 1·2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한 체계적 해설서
[특 장 점]
디지털세 논의의 태동부터 최근 동향까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까지 상세히 설명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입법적 제언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한국조세법학회) 수상 논문에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출간
[주요내용]
국제적 디지털세 논의의 계기가 된 디지털 경제에 관한 흥미로운 소개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 경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OECD/G20의 필라 1·2 블루프린트 논의 및 최종 합의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
필라 1·2의 후속작업 성과 및 최근 논의까지 충실하게 반영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국세조세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의 태동부터 최근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해설한 디지털세의 기본서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
국제적 논의의 경과 및 내용을 입체적으로 조망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까지 반영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국제조세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책적 제언을 담아 완성도 제고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
제1절 디지털경제의 의의 및 유형
Ⅰ. 디지털경제의 의의
II. 디지털경제의 유형
제2절 디지털경제의 특성
Ⅰ.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Ⅱ. 서비스화(servicification)
Ⅲ. 연결성(connectivity)
Ⅳ. 익명성(anonymity)
Ⅴ.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불요성
Ⅵ.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이익의 재배치
제3절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Ⅰ. 국제적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Ⅱ. OECD의 2018년까지의 논의 경과 및 내용
Ⅲ. EU 및 유럽 개별 국가들의 논의
Ⅳ. 미국에서의 논의
Ⅴ. OECD의 두 가지 접근법의 제안과 논의의 발전
Ⅵ. 2020년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과 필라 1․2 블루프린트
제3장 OECD/G20의 필라 1․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제1절 필라 1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이익 A(Amount A)
Ⅱ. 이익 B(Amount B)
Ⅲ.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제2절 필라 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세원잠식방지규칙(GloBE rules)
Ⅱ.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Ⅲ. 규칙 간 적용순위
제3절 필라 1․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Ⅰ. 필라 1․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Ⅱ. 필라 1․2 블루프린트의 한계
제4장 디지털세(필라 1․2) 최종 합의와 그 후속작업 및 성과
제1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필라 1․2 최종 합의문 채택
Ⅰ. 필라 1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Ⅱ. 필라 2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제2절 필라 1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이익 A 관련 작업
Ⅲ. 이익 B 관련 작업
제3절 필라 2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GloBE 모델규정
Ⅲ. 필라 2 이행 패키지 발표
Ⅳ.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현황 및 내용
제4절 소결
제5장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적 제언
제1절 개설
제2절 국제조세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의의 및 요건
Ⅲ. 필라 1의 이익 A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규정 개선방안
제3절 국제조세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도의 개선 필요성
Ⅱ. 조세부과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의 마련
Ⅲ.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마련
Ⅳ.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관련
제4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새로운 과세권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이익의 증대 필요성
Ⅱ.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제도 확대 필요성
Ⅲ.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요청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지현
[학력사항]
2022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in International Taxation
202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행정법)
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행정법)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최우등졸업
[경력사항]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변호사
2023~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 Andersen(New York Office, Visiting Partner)
2022 한국세법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조세법학회 이사
2020~현재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2020~2021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
2019~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2017~2018 조세심판원 사무관
2016~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조세특례제도과)
2011~2016 조세심판원 사무관
[수상실적]
2022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한국조세법학회
2021 청년학술상 수상, 한국지방세학회
2015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저서]
2018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2017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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