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오영표 |
제조사 | (주)조세통람 |
출간일 | 2023년 10월 20일 (개정2판) |
페이지 | 737면 |
판 형 | 4*6배판 |
정 가 | 75,000원 |
ISBN | 979-11-6064-284-1 13320 |
<이 책의 특징>
금융기관에서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PB(Private Banker), WM(Wealth Manager), 보험설계사의 필독서이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필독서인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개정판 출간!
<개정판의 달라진 점>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선지원서비스(Philanthropy Service)를 유산기부신탁과 공익신탁 중심으로 구성하여 『Part 07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을 추가하였다.
⋅2020년 신탁 세제 개정을 반영하여 『Part 08 가족신탁과 세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각신탁단계별로 적용되는 세금과 신탁상품별 적용되는 세금을 정리하였다.
⋅민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공동수익자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귀속권리자형)의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형)과 비상장주식 혈통신탁계약서 예시안도 반영하였다.
⋅가족기업이나 가문재산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과 ‘가족내규(family by-law)’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신탁계약 이외 ‘유언신탁’과 ‘자기신탁’을 활용한 가족신탁 실무를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핵심적인 영미법상 신탁유형과 신탁이론을 소개하였다.
⋅상속권 상실 제도와 형제간 유류분 폐지 등 다양한 입법 논의도 가족신탁의 관점에서 해설하여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신탁을 설계하는 능력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탁법조문 하나하나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가족신탁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신탁 설계와 관련한 주요 신탁법 조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달았다.
<저 자 약 력>
<개정판 서문>
가족신탁 대중화를 위한 아름다운 신탁 동행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는 예상했던 것보다 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면으로나 마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초판을 출간한 지도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가족신탁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첫째, 가족신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신탁 세제 정비가 있었다. 시장에서 바라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불명확했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개념 정의와 세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이 되었다. 가족신탁 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세제 인프라가 1단계로 구축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큰 진전이었다.
둘째, 민법상 유류분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입법 제안이 있었다. 법무부가 유류분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에 적합하지 않은 ‘형제간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우선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미리 상속권을 상실시키거나 유언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속권상실도 현행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법 시도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약 24년 만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단체인 ‘신탁변호사회’가 출범하였다. 가족신탁 실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판단했고, 다행히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신탁변호사회를 출범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협회 및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가족신탁의 효용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족신탁 관련 강의,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모델을 요청하고 있다.
넷째, 공익활동을 위한 가족신탁 수요가 많아졌다. 유산 중 일부를 공익재단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유산기부신탁도 실무상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취지로 도입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도 기존 금전 일변도에서 주식, 금융상품 및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신탁 활용을 위한 논문이 몇 편 추가되었고, 가족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제법 활발해졌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신탁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상이다. 초판을 출판할 때에만 해도 가족신탁이 있음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 가족신탁의 인지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의 상승과 상속분쟁의 격화로 자산승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도구인 가족신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다행히 국민의 가족신탁 수요를 인식한 정부도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1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선지원서비스(Philanthropy Service)를 유산기부신탁과 공익신탁 중심으로 구성하여 『Part 07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을 추가하였다(이로써 1판 PART 07과 PART 08을 각 PART 08, PART 09로 변경하였다).
2 2020년 정부가 신탁 세제 전반을 정비하였는데, 그 중 가족신탁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신탁 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Part 08 가족신탁과 세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각 신탁 단계별로 적용되는 세금과 신탁상품별 적용되는 세금을 정리하였다.
3 신탁설정 방법도 시장 수요에 맞게 추가하였다. 『Part 02 신탁의 개념, 설정방법과 활용』에 신탁계약 이외 ‘유언신탁’과 ‘자기신탁’을 활용한 가족신탁 실무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유언신탁과 자기신탁도 향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신탁 설정 방법이다.
4 영미법상 신탁유형과 신탁이론 중 가족신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과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용방법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5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공동수익자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귀속권리자형)의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향후 많이 활용될 비상장주식에 대한 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형)과 기증여 비상장주식 혈통신탁계약서 예시안도 만들어 보았다.
6 상속권 상실 제도와 형제간 유류분 폐지 등 다양한 입법 논의도 가족신탁의 관점에서 해설하여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실무상 요구를 수용해서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과 ‘가족내규(family by-law)’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도전적인 시도이나,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족헌장을 활용하여 가족기업이나 가문재산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예시안을 만든 것이다.
8 가족신탁을 설계하는 능력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탁법조문 하나하나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가족신탁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신탁 설계와 관련한 주요 신탁법 조문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달았다.
9 가족신탁 실무와 관련한 판례해설을 추가하였다.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해설을 달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향후 가족신탁의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가족신탁 관련 조세심판원의 결정문도 나왔기에 몇 가지 관련 쟁점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가족신탁은 지금 막 시작되는 영역이고, 학문적 연구보다 실무가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초판을 출간할 때도 그랬지만, 개정판을 출간할 때에도 조심스럽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가족신탁의 발전을 위한다는 저자의 도전적 시도라고 선해하여 읽어 주고 비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9월
여의도에서 오영표 씀
<목 차>
PART 0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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