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2020)핵심실무 부가가치세[개정5판]
저 자 : 이철재, 이현범 공저
출판사 : (주)조세통람
출판일 : 2020. 3. 4
정 가 : 95,000원
면 수 : 1616 page
크 기 : 4 x 6 배판
■ 이 책의 특징 ■
▪ 부가가치세법 체계·조문에 충실하게, 타 세법과 완벽 비교 분석
▪ 실무에서 생기는 논란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 타법과의 차이점 설명
▪ 최근 개정 세법을 반영한 중요 법령의 입법 취지 수록
▪ 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납부서를 종합적으로 풀이
■ 머리말 ■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개정 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종전에 과세당국은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 46015-1568, 1999.6.4. 외 다수). 반면에, 법인세에서는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법기통 4-0…9). 부가가치세의 해석과 법인세의 해석이 달라 실무상 업무처리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의 피합병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하여 5년이 지나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 시 대손확정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은 채권전담팀이 없어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손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손사유도 확대된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투자자문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곱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은 1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서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체계를 전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주원 부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신 김영분 과장님,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이수빈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2.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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