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핵심쏙쏙인건비&4대보험실무 비법전수
저 자 : 김성중, 진성규
출판사 : (주)영화조세통람
출판일 : 2019. 3. 8.
정 가 : 45,000원
면 수 : 712page
크 기 : 4*6
[주요내용]
▪ 2019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 충실한 설명
▪ 특정시점에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를 게재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등 최근 최저임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되고, 아울러 관련 사항에 관한 사업주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기준이 신설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보험 적용과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당연 일괄적용 대상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으로 확대되고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종전에 진폐 등의 경우에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전체를 제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첨부하여 인건비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퇴직소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는 제4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조세특제한법상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를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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