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9)
저 자 : 최성일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19. 3. 11
정 가 : 95,000원
면 수 : 1,432 page
크 기 : 4 x 6 배판 , 양장
[저자소개]
최성일
광주동신고 졸업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1994. 8. ~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유권해석 담당
2005. 9. ~ 2013.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2014. 1. ~ 2014. 12. 여수세무서장
2015. 1. ~ 2015.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2015. 7. ~ 2016. 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2017. 1. ~ 2017. 12. 국세청심사2담당관
2018. 1. ~ 2018. 6. 국세청심사1담당관
2018. 7. ~ 현재 서초세무서장
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교육과정 강의 외
책자발간
「증여의제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 실무」 외,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내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인 신탁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재산을 재차증여 합산과세 재산 및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이 재건축·재개발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공시의무 서류에 추가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함
비상장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함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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