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20)
저 자 : 이영우, 최종기 공저
출판사 : (주)조세통람
출판일 : 2020. 4. 8
정 가 : 90,000원
면 수 : 1,696 page
크 기 : 4*6 배판
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이 책의 특징]
[머리말]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작년 연말부터 발생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처럼 매일이 어떻게 되어 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자는 初版을 집필할 때의 그 초심을 기억하려 애쓰며,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 저서를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0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였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인정해주는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 소득세 관련
임원 퇴직급여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배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2.1%에서 1.8%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김주원 부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30일
公認會計士 최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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